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은 물론 이를 알선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자에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는 물론 알선행위 모두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시기를 2022년 7월 1일로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령에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으로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그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하면 된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한 법령개정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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