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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배우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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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배우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입력
2019.07.10 22:37
수정
2019.07.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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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나들목 인근에서 배우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현장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제공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나들목 인근에서 배우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현장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제공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배우 B씨의 남편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경기 김포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내렸다가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사고 당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B씨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지인들과 인천 영종도에서 술을 마셨다”며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해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A씨와 B씨가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B씨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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