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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경영계 8185원 vs 노동계 9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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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경영계 8185원 vs 노동계 9570원

입력
2019.07.10 17:42
수정
2019.07.10 18: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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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삭감안 규탄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삭감안 규탄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삭감 주장에 반발하던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 복귀했지만, 경영계가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하면서 최종결정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올해보다 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는 불참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8,000원)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올해(8,350원)보다 14.6% 인상된 9,570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초안보다 인상폭을 5.2%포인트(430원) 줄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2.0% 삭감한 8,18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의 최초 요구안보다 인하폭이 2%포인트(185원) 줄었지만, 여전히 올해 최저임금보다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에서 한발씩 양보해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워 보인다. 근로자위원들은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유지하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최임위는 늦어도 11,12일 중 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노사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최종 의결시한인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한 시민 1만1,000명의 서명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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