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에 반발하던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최저임금 최종 의결 시한을 닷새 앞두고 최임위가 정상화됐지만, 최종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복귀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한 시민 1만1,000명의 서명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올해보다 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반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생명줄을 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어제 사용자단체에서 (최저임금 삭감 필요성을 주장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근로자위원 내부에서 복귀 여부로 오늘 아침까지 논쟁이 있었다”며 “그래도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회의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삭감안이 정당하다며 이를 맞받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안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단순히 노사 협상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경제 현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8,000원)의 수정안을 받아 접점을 모색했다.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최임위는 늦어도 11,12일 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노사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최종 의결시한인 15일이 돼서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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