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가해 기업이 내는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에 9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로써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으로 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서울역 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폐렴 1명 등 총 8명을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호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ㆍ재정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도 의결했다. 2명 중 1명은 이번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과 중복 인정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 9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이다.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이 낸 분담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자가 받는 지원은 의료비, 생활비 등 실제 비용에 따라 이뤄지므로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지원금 규모는 같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54억원이다. 2,144명 중 1,199명을 제외한 945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