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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에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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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에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07.10 15:24
수정
2019.07.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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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4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4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 혐의에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핵심 공범인 도두형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10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댓글순위 조작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형성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8만건 넘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 범행 기간과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000만원 전달 정황과 관련해 증인으로 재소환된 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 김모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부인 김씨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그대로 전달만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 증인 채택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언을 듣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듯 하다”면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혐의,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 김씨에게 1심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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