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추징금 220만 560원도 주문했다. 검찰은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반소매 수의차림으로 공판에 나타난 황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았다.
최후 변론에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황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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