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마약 투약'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잘못 뉘우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마약 투약'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잘못 뉘우쳐”

입력
2019.07.10 15:55
수정
2019.07.10 17:22
0 0
황하나(31) 씨가 지난달 12일 경기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황하나(31) 씨가 지난달 12일 경기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추징금 220만 560원도 주문했다. 검찰은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반소매 수의차림으로 공판에 나타난 황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았다.

최후 변론에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황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