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박순자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ㆍ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날 중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원 구성 협상 당시 박 의원은 홍문표 의원과 국토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누어 맡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그렇게 합의한 바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여론에 지도부가 윤리위 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본인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져도 당내 지위에만 영향이 있을 뿐 위원장직은 유지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박 의원을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는 없지만 이는 명백한 당 기강의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당에 매우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헌ㆍ당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절차를 주관하는 박맹우 사무총장도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박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친 당의 결정사항을 거부함으로써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조만간 윤리위에서 논의 일정을 잡고 박 의원에게도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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