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재권 분쟁지원사업 효과 분석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상대방이 상표브로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상표브로커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조사하여 해당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와 공통의 상표브로커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협의체, 수출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등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지원중이다.
상표권 분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화장품, 요식업 분야에서 승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치킨 및 수제버거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2017년 4월 특허청의 중국상표 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국내 상표브로커가 자사의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것을 파악한 후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해당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중국 상표당국은 2017년 1월 상표 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되었다면 우선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하였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또 동일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욱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상표브로커는 아니지만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관계임을 입증하여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지재권 보호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내 분쟁발생 시 우리 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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