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망원인 3위로 꼽히는 뇌혈관질환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특히 50대에 뇌혈관질환이 발병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 부분 외에도 1,6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걸로 분석됐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ㆍ심혈관질환에 이어 3위다. 뇌혈관질환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 환자수는 2011년 52만1,800명에서 2015년 53만8,28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입원ㆍ내원일수는 9,987일에서 1만2,241일, 총 진료비는 1조2,996억원에서 1조6,848억원으로 각각 22%, 29% 늘었다. 특히 마지막 2년 간은 진료비가 각각 7.8%, 9.7% 증가했다.
이에 정부도 뇌혈관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엔 뇌졸중 혈전제거술, 동맥스텐트 삽입술 등 뇌혈관질환의 수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보협회는 “건강보험 혜택은 급여항목 치료에 집중돼 있어 사망ㆍ후유증으로 인한 소득상실, 재활, 간병 등에는 별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추산에 따르면, 50대 가장이 뇌출혈 발병으로 1개월 입원ㆍ3개월 재활을 거쳐야 했을 때 2015년 기준 뇌출혈 1인당 평균 진료비 621만8,000원 가운데 개인부담 20%를 가정하면 치료비로 최소 125만원이 든다. 또 재활 기간 치료비로 월 80만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상실액은 월 급여의 60% 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개인의 총 소요금액은 1,500만~1,600만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뇌혈관질환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은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 1∼2만원 수준에 1,250만원에서 2,200만원의 정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다만 보장 및 납입기간과 간편심사 여부,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에 따라 실제 보장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