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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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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20만원 지원

입력
2019.07.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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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 지원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북도는 버려진 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이다.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유기동물 입양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자부담(50%)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입양자의 자부담을 도비와 시군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군에 분야확인서,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입양 대상은 도내 11개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에 한한다.

지난해 도내에서 버려진 동물은 3,751마리로, 이중 22.6%가 안락사를 당했다. 입양률은 40%(1501마리)에 그쳤다.

안호 도 축수산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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