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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ㆍ윤보미 숙소 불법촬영 스태프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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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ㆍ윤보미 숙소 불법촬영 스태프 1심 집행유예

입력
2019.07.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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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 숙소에서 불법촬영을 한 스태프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10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도 결정했다.

권 판사는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고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곳에 은밀하게 촬영 장비를 설치해 죄질이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권 판사는 “범행을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카메라가 압수돼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앞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CJ E&M 채널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 숙소에 휴대폰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했다.

신세경이 촬영 장비를 발견하며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저장된 데이터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며 선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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