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날 마무리된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법원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0일 재판부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정했고,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LM은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달 26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당시 LM은 "(강다니엘이 낸) 가처분이 기각되면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기획사(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강다니엘 측은 "이미 LM과 신뢰 관계가 단절됐다"며 거부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강다니엘은 솔로 데뷔 전 LM과의 분쟁을 완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강다니엘은 이달 말 솔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재킷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완료했고, 9일에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과 프로야구 시구 행사를 가지면서 워너원 활동 종료 이후 첫 공식석상에 나서 많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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