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로 발생한 채권 6,500억원의 회수와 관련된 캄보디아 ‘캄코시티’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3만8,000여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에 먹구름이 꼈지만, 예보는 대법원 상고 등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 측이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캄보디아 2심 재판부는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대법원이 월드시티 이상호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종전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뤄졌는데,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고공판이 열렸다.
2013년 이 대표가 예보에 캄코시티에 대한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6년째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르지 않고 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해 선고가 수 차례 뒤바뀌며 도돌이표를 찍고 있기 때문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위성백 예보 사장 등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재판을 참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예보는 또 한번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분석한 뒤, 주장 및 법리를 보강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소송이 이 대표와 예보의 지분관계 관한 다툼일 뿐, 패소했다고 해서 월드시티 측에 대여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캄코시티 사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해야 채권 회수가 용이해 예보는 승소가 절실하다. 앞서 예보는 2016년 국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대출채권의 집행권은 확보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은 월드시티의 캄코시티 사업에 모두 2,369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예보가 파산관재인이 됐다. 예보가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지연이자 등을 더해 지금까지 6,500억원에 달한다. 회수한 돈은 저축은행 투자자 구제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재판 결과를 접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단은 재판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왔다”며” “예보가 대응해 나가겠지만 당연히 금융위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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