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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윤정일 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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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윤정일 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 ‘2심서 유죄’

입력
2019.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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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정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위원장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 위원장은 2016년 9월 22일 철도시설공단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못 들어오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피고가 방송실 관리 직원들에게 방송하겠다는 취지로 용건을 말한 뒤 들어가 노조 측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했다”며 “점거 범위가 직장 사무실 시설 중 일부분이고, 쟁의행위가 그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사내 방송을 했고 당시 관행적 사용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방송을 했을 여지가 많다는 점, 방송행위의 동기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판단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노조원들이 사용자 측 직원들의 방송실 출입을 막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노조 간부들과 공모해 방송실에 침입하면서 위력으로 관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기엔 윤 위원장이 방송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노조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에 간 것은 방송실 진입 저지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송실 문을 잠그고 사 측 직원 출입을 막은 점 등을 반영됐다.

재판부는 “방송실 점거 시간이 길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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