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9일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ㆍ왼쪽과 오른쪽 눈의 굴절이 다른 것)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안과 진단서를 국회에 냈다. 국회에 따르면, 이 진단서에는 윤 후보자의 오른쪽 눈이 ‘부동시성 약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부동시성 약시는 부동시 때문에 시력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부동시를 이유로 한 병역면제가 가능했지만, 요즘 병무청 규정으로는 양쪽 눈 굴절도가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에 편입된다.
윤 후보자는 이날 안과 검사를 위해 휴가를 썼다. 윤 후보자가 안과 진단을 받은 것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병적기록부상 1982년 부동시 면제를 받았는데, 윤 후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력 검진 기록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안경원에 가서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록을 요구했다.
윤 후보자가 부동시성 약시 검진 기록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전날 문제됐던 병역 문제에서의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진단서에는 "굴절력은 연령에 따라 조절력 및 수정체 상태 등 영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시가 과거 혹은 향후 부동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날 윤 후보자는 안과 진단서와 별도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인 부인의 서울대 석사학위 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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