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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떼먹고 근무 안한 자녀들에겐 1년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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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떼먹고 근무 안한 자녀들에겐 1년간 급여 지급

입력
2019.07.09 17:41
수정
2019.07.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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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양지청, 50대 사업주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의 임금은 상습 체불하면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서 쓴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근무도 하지 않은 자녀에게는 1년 간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사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회사 직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8,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K사 말고도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운영하며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김씨의 자금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김씨는 회사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 자녀 학원비,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근무도 하지 않은 자녀 2명에게는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했지만 다른 회사에 채무액으로 지급하는 등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외면한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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