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A씨는 2013~2015년 3년간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했다. 자녀 2명은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음에도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1위 또는 2위라는 우수한 점수로 통과해 입학할 수 있었다. A교수는 이후에도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자녀들에게 높은 학점을 몰아주거나, 자녀들을 국가연구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학문 윤리에 무감각한 행태를 이어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북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체 조사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중 전북대에 대해 지난 5월23일~6월12일까지 총 5일간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전북대는 교육부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의 논문 실태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교직원이 직접 교수 논문의 공저자와 가족 사항을 비교해 보라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의 자진 신고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이 있는데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이라고 3번이나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A교수가 그간 저지른 비리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A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해 이를 대학 입학에 활용했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과정에서 논문 덕에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입학 후에는 A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받았다. A교수는 자녀 2명과 조카가 본인의 강의를 총 7~8개 수강했는데도 학교 측에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고, 3명에게 모두 평균 학점 4.4~4.5점(4.5점 만점)의 우수한 학점을 줬다. 자녀 중 한 명은 해당 교수의 과목을 7개나 들었는데 모두 A+를 주기도 했다.
공무원행동강령과 전북대 지침상 교수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A교수는 두 자녀와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4,6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북대 총장에게 A교수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입시관리체계와 연구 부정 조사가 부실했다는 사유로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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