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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눈감아주고 안전기준 검사 건너뛰고…불법행위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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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눈감아주고 안전기준 검사 건너뛰고…불법행위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입력
2019.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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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적재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트럭을 합격 처리하는가 하면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검사기기로 검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에도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었다.

9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동차정비업소는 전국에 1,700여곳이 있다. 지난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84.2%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의 72.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는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 3건(6%),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는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일부 검사소는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금품수수ㆍ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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