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장애로 판단능력이 흐려져 피후견인(후견인으로부터 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는 사람)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일정한 자격시험 등을 통과하면 채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지금까지 피후견인 관련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에 관계없이 약 450개 영업ㆍ자격 관련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왔다. 이 때문에 피후견인이 되면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즉시 그만둬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ㆍ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개별법령상 규정돼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춰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부작용을 고려해 먼저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 관련 결격조항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시행경과를 살펴본 뒤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 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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