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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도 자격시험 통과하면 일 할 수 있다

입력
2019.07.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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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정부청사의 법무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과천정부청사의 법무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질병이나 장애로 판단능력이 흐려져 피후견인(후견인으로부터 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는 사람)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일정한 자격시험 등을 통과하면 채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지금까지 피후견인 관련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에 관계없이 약 450개 영업ㆍ자격 관련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왔다. 이 때문에 피후견인이 되면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즉시 그만둬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ㆍ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개별법령상 규정돼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춰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부작용을 고려해 먼저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 관련 결격조항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시행경과를 살펴본 뒤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 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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