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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고 만취 운전’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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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고 만취 운전’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 명령

입력
2019.07.09 09:44
수정
2019.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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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시내버스 회사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음주관리 소홀이 드러난 해당 회사에 대해 감차 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지난달 20일 현장점검을 통해 시에선 해당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음주측정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회사가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까지 확보했다.

이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시는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위 처벌인 감차 명령 등을 내린다.

아울러 시가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우선 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불시점검, 사업개선 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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