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이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9일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도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음식점이 일부 있었지만 원칙상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였다. 기존 규정상 음식점이 음식 배달을 할 때 소량의 주류를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대용량 맥주통(케그)에 담겨 나온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에 옮겨 담는 행위 자체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캔이나 병에 담겨서 나온 완제품을 배달하는 것만 가능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3년까지만 해도 연간 3,347억원 규모였던 배달앱 시장이 지난해 3조원 규모로 급성장 하면서 음식점 생맥주 배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졌다.
정부는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을 수밖에 없고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맥주를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생맥주를 담는 페트병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미리 포장해놓는 것은 금지된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그 동안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혼란을 겪어 왔다”며 “음식점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도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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