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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청문서 전북교육청 위법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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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청문서 전북교육청 위법성 입증 주력

입력
2019.07.08 20:29
수정
2019.07.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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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열리는 8일 오후 상산고 관계자들이 전북도교육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열리는 8일 오후 상산고 관계자들이 전북도교육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청문은 양측이 5시간 넘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오후 7시30분쯤 마무리됐다. 상산고는 그 동안 논란을 빚은 사회통합전형 평가 지표와 평가기준점수 불공정, 교육감의 지정 취소 사전 처분의 위법성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청문에는 상산고 측에서 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ㆍ자문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했다. 이날 청문은 장소가 비좁고 질서 유지 어려움 등 이유로 비공개로 열었다.

상산고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평가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먼저 타 시ㆍ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평가 기준 점수(80점)를 문제 삼았다. 평가기준점 80점 상향 설정은 평가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타 시ㆍ도와 형평에 맞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2개 일반고와의 비교평가는 기준점 상향의 근거로서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부당 평가 및 평가 오류 사례도 부각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임의로 의무사항으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2.4점을 감점하고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 사례를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지표 평가에 포함해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평가결과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추론이 없는데도 단지 자의적 기준점에 0.39점이 미달된다는 점을 근거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를 자세하게 제시했다”며 “이번 평가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인지 따지고 의견을 적극 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하며, 평가에서 감사 반영 시기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상산고는 이날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혼란과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 항목별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감사에서도 5점 감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은 뒤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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