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는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ㆍ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부는 5~10년 주기로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이용하는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승차공유 서비스의 경유차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한 수도법 74조를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와 있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며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방방곡곡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능력 0점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줬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지 환경부에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서울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 등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상수도관 평균 노후 비율이 44.2%나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기고 국민들이 불안에 떤다”며 “잘못하면 국가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 수도관 교체는 1㎞ 당 4억원, 모두 교체하려면 3,800억원이 든다”며 “전국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교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캐나다는 1년에 한번 일본은 5년에서 10년에 한번 등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1998년 매설 이후 22년간 관 세척을 안 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관 세척 매뉴얼이 없나”라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인데 왜 수계전환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사태를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환노위 업무보고를 통해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며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계전환ㆍ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고 징후를 실시간 감시ㆍ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주로 이용하는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자체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따질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타다의 승합차를 모두 경유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배출한다”며 “적어도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승차공유 서비스 차량의 경우에도 경유차의 경우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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