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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 폭행사건 왜 끊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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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 폭행사건 왜 끊이지 않나

입력
2019.07.08 18:20
수정
2019.07.08 2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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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폭행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폭행 사건이 ‘반복’된다는데 있다. 실질적인 이주여성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은 낯선 일이 아니다.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겪었다. 314명(81.1%)는 욕설 등 일상적 학대에 시달렸고 263명(67.9%)은 성행위 강요 등 성적 학대를 당했다.

하지만 외부 도움은 없었다. 폭력을 당했다는 387명(42.1%)명 중 119명(30.7%)만이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도움을 청한다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숨겼다고 했다.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은 내놨다. 법무부는 2011년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연장, 한국국적 취득 때 배우자의 보증을 요구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이 규칙이 이주여성들을 사실상 노예화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안내도 별도로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대구에다 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를 처음 설치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조치들의 체감도가 낮다. 이주여성들을 상담하는 이들은 2011년 신원보증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제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신원보증서를 받긴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에게 책임감을 환기하기 위한 것일 뿐 체류기간 연장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신원보증 관련 서류를 어쨌든 받고 있고, 남편의 동행이 없으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다. 정부야 언제든 오라고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무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전화(1577-1366)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22.5%나 됐다. 별도의 쉼터를 마련해뒀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27.6%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상담전화, 쉼터 등에 대해 교육하지만 이주여성들의 한국어가 부실한데다 홀로 떨어져 있어서 위축되기에 그렇다.

이혼도 쉽지 않다.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하면 체류 자격을 잃는다. 단,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임을 입증하면 귀화 자격을 부여받는다. 한국 사법제도는 물론, 한국어에도 익숙치 않는 이주여성들이 이걸 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의 확인서를 법정 증거로 인정토록 했지만, 이 또한 증거 중 하나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 모든 건 결국 이주여성들을 ‘결혼’에만 얽매이게 하는 관점 탓이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폭력사태를 보편적 인권이 아닌 이주여성만의 문제로 간주할 경우 이주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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