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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들, 취객에 ‘112만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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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들, 취객에 ‘112만원’ 손배소송

입력
2019.07.08 16:50
수정
2019.07.08 19: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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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각심 고취 계기로

지난 5월 경찰이 공개한 서울 구로구에서 벌어진 공무집행방해 사건 영상.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하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
지난 5월 경찰이 공개한 서울 구로구에서 벌어진 공무집행방해 사건 영상.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하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

취객 체포 과정에서 소극적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은 현직 경찰의 고충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범죄신고 번호를 따서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한 장모(41)씨와 허모(53)씨를 상대로 최근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A 경위와 B 경장은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발생한 대림동 여경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다. 사건 당시 장씨와 허씨가 폭행을 가하는 사이 여성 경찰관인 B 경장이 무전으로 경찰 증원을 요청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됐다.

A 경위는 소송에 앞서 지난 5일 경찰 내부 게시판 ‘폴넷’에 “현장 경찰관을 대변하기 위한 112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림동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핵심인데도 언론 등을 통해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본질이 왜곡돼 많이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112만원을 청구하는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소송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1년에 1만4,000~1만5,000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경찰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도 문제”라며 “모든 법률 분쟁에 홀로 맞서야 하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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