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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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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입력
2019.07.08 14:42
수정
2019.07.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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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조정 신청, 10일 파업찬반 투표… 조정 결렬땐 17일부터 파업 가능성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주52시간 근무시행을 앞두고 임금협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버스노조는 지난달 27일 5차 임단협 교섭 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10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앞으로 15일간 2차례의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임금인상폭과 월 근로일수 보장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노조측은 임금 7.67%인상과 월 근로일수 24일 보장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임금 2% 인상과 근로일수 23일 보장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대전시는 파업 발생에 대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와 비노조원의 시내버스 운행, 전세버스 임차, 도시철도 증차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조의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3개업체와 비조합원 운수종사자 등 정상근무가 가능한 인원을 활용해 411대를 정상운행 할 계획이다. 또 전세버스 200대, 관용버스 34대를 비상수송에 투입키로 했다. 이럴 경우 모두 645대가 운행돼 평일은 정상운행대비 66.8%, 주말은 78.9%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도시철도 운행을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늘리고 택시부제와 승용차 요일제,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및 학교의 출퇴근 시차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용곤 버스정책과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과정을 보면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비상수송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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