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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장례 돕다 과로 사망한 남성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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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장례 돕다 과로 사망한 남성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9.07.08 14:36
수정
2019.07.08 18:4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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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 가족의 장례절차를 돕다가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에 같은 부서 직원이 장인상을 당하자 장례지원팀장을 맡았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2박 3일 동안 새벽에야 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정신 없이 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기침을 많이 했으며 현기증이 나는 증상을 보였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에는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갔고, 이튿날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아닌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발병 전 일주일간 66시간 48분 근무했고, 이는 통상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이라며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까지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기 이전에도 심부전 증상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충수염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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