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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컨테이너 통해 외래 생물 무방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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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컨테이너 통해 외래 생물 무방비 이동”

입력
2019.07.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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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항만 방제체계 개선책 시급”

빈 컨테이너, 법상 검역 대상 빠져

환경부ㆍ농림축산식품부 따로 관리

관리대상 차이 사각지대 발생 가능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전경. 연합뉴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전경. 연합뉴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제1관문인 항만에서부터 검역과 방제 강화대책,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외래 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가 외래 병해충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기관별 관리대상 외래 병해충이 각각 달라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21종과 위해 우려종 128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한 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병해충, 농촌진흥청은 농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병해충, 산림청은 산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병해충을 대상으로 관리 영역에 따른 관할 부처가 지정돼 있다.

이처럼 각 담당 기관별로 외래종 관리 목적이 상이한 부분이 생겨 관리대상 외래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양수산개발원은 지적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외래병해충은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2,111종으로 비교적 포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환경부의 지정 위해종은 149종으로 관리대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전문가의 공동 조사를 통해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을 선정했지만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종은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13종에 불과하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각 관할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위험성, 유해성 등의 평가를 거쳐 지정 위해종의 지정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예찰 방법, 특성, 인체 유해성, 발견 시 조치사항 등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체계상 검역 대상의 한계도 지적했다. 검역법에 따라 항만에서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이 검역 대상이고, 외래병해충과 관련한 검역은 식물에 한정돼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빈 컨테이너이다.

식물방역법의 검역 대상에서 빈 컨테이너는 빠져 있다. 게다가 상당수 빈 컨테이너는 세척이나 소독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부두 밖으로 반출되고 있어 속에 든 외래 생물이 내륙까지 무방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 11월 한 달간 부산 신항에서 반출되는 수입 빈 컨테이너 5,458밴(VAN)을 표본 조사한 결과, 7개에서 구더기, 거미, 바퀴벌레 등의 벌레가 산 채로 발견됐고, 1개에서는 벌레의 사체가 나왔다.

실태조사 분석을 맡은 해양수산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은 “2017년 기준 부산항에서 반출된 수입 빈 컨테이너가 92만여개임을 고려하면, 연간 약 900개 정도 컨테이너에 외래 생물이 든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외래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수입하는 빈 컨테이너에 대해선 부두 밖으로 반출하기 전 세척과 소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와 무역 증가로 외래 병해충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외래 병해충 유입 맵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요 이동 경로에 대한 검역 강화 활용 및 예측시스템 도입 등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외에도 외래 병해충 정착국과의 국제 협조체계 구축, 항만 방제 관련 비용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해야 되는데, 일본과 호주와 같은 해외 항만의 선진 사례 수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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