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부터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다.
시는 10월까지 운행 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차 적발 때는 위반사실만 통지하지만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차주에게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대형 물류 차량 출입이 많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사업비를 당초 552억원에서 1,672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1월에는 ‘공해 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2월 15일부터,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낡은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1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라며 “매립지, 공항, 항만 등을 출입하는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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