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또다른 관전 포인트… 야권, 수사 축소 배경 추궁할 듯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하고도 2년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된 의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또다른 쟁점이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과 막역해 ‘소윤(小尹)’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야당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수사 축소 배경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윤씨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윤씨가 돌연 출국한 게 발단이다. 경찰은 이듬해 4월 윤씨를 태국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보강 수사한 뒤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윤씨의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그는 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나며 수개월 간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윤씨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명종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이광범 전 고법 부장판사, 이용구 현 법무부 법무실장 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막강 변호사들을 선임해 불복소송을 냈다. 통상의 행정 소송이라고 하기엔 호화스러운 변호인단이었다.
결과는 윤씨의 승리. 법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로 윤 전 서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도 파면이 옳다고 본 사안이었지만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항소도 하지 않았다.
야권은 석연치 않은 과정의 배경으로 윤 후보자를 지목하고 있다. 윤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던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일련의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물론 윤 후보자나 윤씨는 갖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윤씨는 경찰 수사 자체가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고 주장한다. 실제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있으면서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불과 몇 주 뒤 윤씨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다. 윤씨 측은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에서 “동생이 이철규를 구속기소하자 경찰이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경찰 수사는 그 시기나 정황상 검사로 재직 중인 원고의 동생이 이철규를 구속한 것을 원인으로 개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자도 모든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윤 전 서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으로, 만난 적이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처분 등이 있던 상황엔 이미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여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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