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동화장품ㆍCVL코스메틱, 온라인판매 금지 ‘갑질’
알림

정동화장품ㆍCVL코스메틱, 온라인판매 금지 ‘갑질’

입력
2019.07.07 15:03
0 0

공정위, 총판 상대 부당행위에 시정명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국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판매 목표를 강요한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공급한 수입 화장품은 피부관리실 등을 중심으로 팔리는 에스테틱 화장품으로,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guinot)와 딸고(thalgo)를, CVL은 스위스 발몽(valmont)을 각각 수입해 서울 지역 소매점엔 직접 공급하고 서울 외 지역엔 총판을 통해 공급했다

두 회사는 2007년 6월부터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던 총판에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 약정서를 체결한 뒤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을 공지했다. 2015년 6월부터는 소비자용 제품, 지난해 6월부터는 업소용 제품에 대해 일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했다. 온라인 판매 제한을 지키지 않은 총판에는 1회 적발시 인터넷 구입 가격의 5배 배상, 3회 적발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페널티를 주기도 했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총판에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는 분기별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서를 체결하고 시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봤다. 또 온라인 상에서 최저 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들 업체가 판매한 화장품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은 하지 않았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총판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