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UTC글로벌 장차오 집행주임 방한 인터뷰
“2022년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 정부가 인증하는 이력 추적용 QR코드를 붙이지 않은 상품은 단 한 개도 유통할 수 없습니다.
중국 UTC글로벌의 장차오(49∙張超) 집행주임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글로벌산업혁신컨퍼런스(GIIC)에 참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국 공신부(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민간기구인 UTC글로벌은 2018년 설립돼 중국 내 유통 상품에 부착되는 QR코드 추적인증시스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장 주임은 UTC글로벌의 최고 책임자다.
중국은 지난 2015년 국무 95호 문건을 통해 2020년부터 식용 농산물, 식품, 의약품(화장품 포함), 농업생산 원료, 특수설비, 위험품(마약류 포함), 희토류 등 7가지 중요 제품에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QR코드 부착을 의무화했다. 해당 분야 제품 중 QR코드를 붙이지 않은 상품은 정부가 보증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정상 유통이 어렵다. 장 주임은 “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QR코드 미부착 상품은 단 한 개도 선수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 주임은 “QR코드는 바코드를 넘어서 향후 세계 무역의 공통적인 추적인증시스템이 될 것”이라면서 “모든 상품의 생산∙제조∙유통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안전한 소비와 소비자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내년부터 7가지 중요 상품 중 QR코드를 붙이지 않은 상품은 중국 조달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도 상품에 QR코드를 부착하지 않으면 시장 유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주임에 따르면 이미 베이징에 유입되는 소고기와 양고기는 지난해부터 QR코드를 붙인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다.
중국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QR코드 사업은 현재 UTC글로벌 주관으로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 주임은 “한국에서 여러 기관이 중국 공인 QR코드 발급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공인한 곳은 UTC코리아(한국중흠) 단 한 군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UTC글로벌의 QR코드 표준화 방침을 설명하고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 주임은 “QR코드 도입으로 통관∙무역에서 그 동안 골치를 썩이던 밀수와 위조 등의 난제가 해결되면 중국 시장의 신뢰도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UTC글로벌은 8월 23~25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총재를 비롯해 30여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포산(彿山)에서 글로벌QR코드포럼을 진행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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