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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불법 증ㆍ개축…음주운항ㆍ과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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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불법 증ㆍ개축…음주운항ㆍ과적 적발

입력
2019.07.07 11:59
수정
2019.07.07 18:55
14면
0 0

해경, 선장ㆍ기사 등 582명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선박 불법 증ㆍ개축과 과적ㆍ과승,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선장과 화물차량 기사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2주간 전국에서 해양안전 위협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502건, 58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465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118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3~4월 8주간 벌인 특별단속 당시 적발 건수(285건)보다 76% 늘어난 수치다. 올해 특별단속 기간이 지난 5월 발생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영향으로 한 달 가량 더 길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크게 증가했다. 적발 건수를 보면 선박 과적ㆍ과승이 84건(16.6%)으로 가장 많았고 어업이 금지된 항계(항만의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 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등의 순이었다.

지난 3월 인천에선 배 아랫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로 배의 척추 역할을 하는 용골과 동력을 프로펠러에 전달하는 축계 등을 수리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1년간 177차례에 걸쳐 조업한 어선 선장이 붙잡혔고, 조업 중에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은 어선 선장과 해기사 면허 없어 모터보트와 어선을 몬 선장 등도 적발됐다. 섬 지역을 오가는 화물차량 기사 김모(47)씨 등 9명은 여객선 선적비용을 아끼기 위해 차량등록증에 나와있는 차명과 최대 적재량을 16톤에서 9.5톤으로 변조했다가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불법으로 증ㆍ개축하거나 최대 적재량을 속인 과적 차량을 여객선에 실을 경우 선박 안전성과 복원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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