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익사사고의 상당수가 음주 후 물놀이 등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준비운동과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8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경우가 절반(4건)이었다고 7일 밝혔다.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립공원이 아닌 전국의 해수욕장과 강ㆍ하천ㆍ계곡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6~8월 휴가철 물놀이 중 사망한 익사자 165명중 28명(16.9%)의 사망원인이 음주수영이었다.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 51명(30.9%),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 36명(21.8%)까지 합하면 익사자의 약 69.7%가 안전수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던 셈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대인 오후에 순찰인력이 집중 배치되고, 입수통제 그물망ㆍ안전선ㆍ튜브 등 구조장비가 설치된다.
양해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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