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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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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9.07.07 10:39
수정
2019.07.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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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입구에서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입구에서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회 성공 개최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스터즈대회 기간(8월 5~18일)을 제외한 선수권대회 기간인 오는 12∼28일 2부제를 자율 시행한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ㆍ승합차로 대회 지원 차량과 외교ㆍ보도용 차량, 긴급ㆍ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2부제 방식은 번호판 끝 번호가 홀수이면 홀숫날만, 짝수이면 짝숫날만 운행하면 된다.

다만 시와 자치구 등 유관기관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12일과 28일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이날은 짝숫날이어서 짝수 번호 차량만 시ㆍ자치구 등 주요 공공기관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시는 2부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 1만대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ㆍ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5일부터 주요 청사 출입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범시민 동참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선수촌 입촌식이 열리는 오는 5일부터 마스터즈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선수촌(광산구 우산동ㆍ7월 5일∼8월 18일) 일대와 개ㆍ폐회식장(광주여대ㆍ7월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ㆍ7월 28일), 마스터즈대회 개ㆍ폐회식장(남부대ㆍ8월 11일, 5·18민주광장ㆍACC문화광장ㆍ8월 18일), 주 경기장인 남부대에서 일반 차량은 전면 통제한다.

송상진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수영대회 성공 개최는 광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발휘될 시기”라며 “2부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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