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식 배달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신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음식 관련 상담 건수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건)보다 20.2% 증가했다.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은 2017년 한 해 394건에서 지난해 483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폭으로 뛰고 있다.
배달 앱은 이제 생활의 일부로 여겨질 만큼 친숙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87만명 수준이던 국내 배달 앱 이용자는 2018년 2,500만명으로 30배 증가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악화 등의 환경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배달 앱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항에는 음식과 서비스의 품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 143건 중 품질 관련 피해가 64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불이행 27건(18.9%), 가격 19건(13.3%), 계약 해제 19건(13.3%) 순이었다.
배달음식 품질 피해 유형을 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는 신고가 19건(29.7%)으로 1위였다. 또 배달음식을 먹은 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이상 증세(16건ㆍ25.0%), 음식 상태 불만(13건ㆍ20.3%), 변질(7건ㆍ10.9%), 불친절(3건ㆍ4.7%)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피해 신고 사례는 ‘프라이드 치킨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 ‘도시락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 ‘배달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등 다양했다. 음식 섭취 뒤 이상 증세로는 ‘덜 익은 치킨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했다’ ‘햄버거를 먹고 복통과 구토가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달 앱과 음식점의 책임과 의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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