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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내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 드론 활용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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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내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 드론 활용해 수사

입력
2019.07.07 09:55
수정
2019.07.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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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일부터 19일까지 하천 내 주요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ㆍ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도에 따르면 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도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를 띄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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