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미 입법 과정에 있다.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낸 서면 질의 중 ‘수사권 조정 관련 후보자 견해’ 대목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도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ㆍ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선 안 되고,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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