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친형 뇌물수수 혐의 고발
“청문회 앞두고 해외 도피 확실시” 주장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모(63) 전 용산세무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씨가 청문회를 앞두고 사실상 해외 도피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이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윤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했음에도 2015년 검찰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수사 당시 친동생(윤대진 국장)이 부장검사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고 있어서 윤씨가 경찰로부터 편파ㆍ강압에 의한 부당ㆍ불법적인 수사를 받을 위험도 전혀 없는데 황급히 해외 도피한 것은 분명 큰 범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윤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윤씨가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는 의혹도 문제 삼고 있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소속 검찰청이 지휘하는 사건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이라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울러 주 의원은 “1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씨가 6월 말 이미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있으며, 이 변호사 등 다른 증인 2명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일 국회 공보를 통해 증인 3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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