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검찰, 과학수사로 신고자 돈에서 찾아내…조합장 자백 받아 불구속 기소
경북 영덕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지폐 속에서 피의자의 DNA를 찾아내 자백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 한 수협 조합장 A(7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한달 뒤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B씨에게 6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B씨는 곧바로 울진해양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줄곧 부인했다.
검찰과 해경은 폐쇄회로(CC)TV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B씨가 받았다는 5만원권 지폐 12장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냈다.
그 결과 B씨가 받았다는 돈에서 4명의 DNA가 나왔다. 12장 중 2장의 지폐에서 A씨의 DNA가 확인됐다.
검찰은 봉투에 돈을 넣는 과정에서 땀 등이 묻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물증이 나오자 돈을 줬다고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DNA 분석을 의뢰한 시점이 금품 신고가 접수되고 두 달이 지난 상황이라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조마조마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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