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험문제 유출’ 외고 교사와 학원장 실형에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험문제 유출’ 외고 교사와 학원장 실형에 법정구속

입력
2019.07.05 16:42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몰래 건넨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이를 받아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외고 교사 황모(63)씨와 영어학원 원장 조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명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3년 A외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조씨는 평소 알던 황씨에게 A외고에서 2017년 9월 치러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미리 받은 뒤 자신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문과 보기를 바꿔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험문제를 복사해 몰래 전달했지만 중간고사 뒤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유출이 드러났다.

조씨는 “학생들에게 나눠준 예상문제는 기출문제와 출제 교사들이 필기해 준 내용을 분석해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황씨도 "경찰 조사에서 시험지를 조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건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나눠준 예상문제와 실제 시험문제의 보기와 서술형 정답 등이 대부분 일치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적이나 학생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는 친분이 있는 조씨를 돕고 싶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교사의 윤리를 저버리며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았고 조씨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의 2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문제지가 확인되지 않고,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