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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승현 측 “김창환 유죄 인정, 아동 연예인 폭행 악습 근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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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승현 측 “김창환 유죄 인정, 아동 연예인 폭행 악습 근절되길”

입력
2019.07.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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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승현 형제(사진)의 법률대리인이 김창환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이석철, 승현 형제(사진)의 법률대리인이 김창환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로 활동했던 이석철, 승현 형제 측이 김창환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석철, 승현 형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5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문영일,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문영일에게 징역 2년,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다만 김창환에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이날 선고공판의 결과를 알렸다.

재판부는 "김창환이 문영일의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살살 해라'라고 하는 등 방조한 점, 미성년자인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진술은 각색까지 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런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전 멤버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하는 등 사법방해행위를 계속하는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지석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 연예인이나 지망생들에 대한 폭행 악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편 김창환은 재판 이후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당연히 항소하겠다. 말할 기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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