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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더이라 아동학대 방조’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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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더이라 아동학대 방조’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7.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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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이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김창환 회장이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창환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문영일 프로듀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문영일,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문영일 프로듀서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미디어라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창환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영일 프로듀서에게는 80시간, 김창환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됐다.

선고 공판에 앞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석철, 승현 형제 측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문영이 프로듀서의 상습 폭행을 폭로하고, 김창환 회장의 방관을 주장했다. 이에 김창환 회장 측은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에 이석철, 승현 형제 측도 재반박을 이어가며 양측의 진위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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