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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빼고 산지개발이 가능한 용인...난개발 조사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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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빼고 산지개발이 가능한 용인...난개발 조사해 보니

입력
2019.07.05 14:27
수정
2019.07.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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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해 8월 용인지역 난개발 실태조사를 위한 난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 10개월동안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4일 특위가 제작한 백서를 특위위원이 백군기 용인시장이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용인지역 난개발 실태조사를 위한 난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 10개월동안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4일 특위가 제작한 백서를 특위위원이 백군기 용인시장이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현재의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기 용인지역 산지 가운데 2%를 제외하고 모두 개발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용인시의 전체 면적은 592㎢이며 이중 산지가 70% 수준이다.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별 문제점과 대안도 담겼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최근까지 지역내 난개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담은 백서를 제작했다.

특위에는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백서에는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난개발이 이뤄진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기흥구 상하동에는 13m나 되는 보강토 옹벽위에 단독주택이 들어서있는가 하면, 쪼개기(토지 분할) 개발로 능선과 등산로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곳이 주택들이 지어졌다.

또 기존주택 주위를 10m 이상 높이로 깎아 내린 곳이 있고, 처인구에 있는 한 물류센터는 수차례 나눠 받은 건축허가로 보전이 필요한 녹지축을 훼손했다.

특위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산지개발의 경우 해당 산의 6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선부를 보호하는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옹벽 및 법면 높이제한 규정을 마련해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옹벽이나 비탈면 설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 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는 “완화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기준 설정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현행 경사도를 낮춰 난개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사도 인허가의 경우 처인구는 25도 이하, 기흥·수지구는 17.5도 이하인 경우에 허가를 내주고 있다.

시는 이같은 규정을 처인구는 20도, 기흥·수지구는 17.5도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경사도가 해당 규정을 넘을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의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규정 경사도 이상인 경우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백서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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