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침구를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7년 7월부터 18개월간 허위 과장 광고로 59억원 상당 침구 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570여명의 판매원을 통해 땅과 접촉할 때 우리 몸으로 에너지가 와서 의료효과를 내는 이른바 ‘어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해 비싼 값에 침구 세트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2018년 관할 보건소로부터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2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출혈과 임파선암을 치료하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제품을 홍보해왔다. 이를 통해 납품가 46만~73만원 상당 침구 세트를 297만~440만원 상당 고가에 판매했다. 판매가의 44~47%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들 업체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을 숨기기 위해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고 판매원들이 주로 지인인 예비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 침구 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재차 방문을 유도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팔았다. 판매원을 늘리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을 고가에 판매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돌렸다.
현행법상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거짓ㆍ과장광고 행위 시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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