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첫 재판에서 ‘속옷 논쟁’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일부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본격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두고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내는 것이 맞겠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니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이한 모양이나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라면서 “식별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윤씨를 설득해 이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윤씨 재판은 9일 열린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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