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가정어린이집 32%가 설치할 당시에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959곳)과 가정(1,105곳) 어린이집 총 2,064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4%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26.5%가, 가정어린이집 36.6%가 권리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권리금은 평균 6,281만원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평균 9,923만원이고, 가정어린이집이 4,465만원이었다. 규모별로는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권리금 수준도 높았다. 권리금은 정원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균 4,459만원이었고, 21∼39명의 어린이집은 평균 5,729만원, 40∼79명의 어린이집은 평균 1억4,032만원 등이었다. 80명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 1억3,164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8,5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평균 5,001만원), 중소도시(평균 4,926만원) 등이었다. 평균 권리금 액수는 2012년(평균 4,766만원)과 2015년(5,599만원)과 비교해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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