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3개월여간 접수 받아 총 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아이돌보미 4명은 모두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 이중 신체학대를 한 것으로 판정된 2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4월8일부터 지난달까지 과거 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결과를 5일 이 같이 발표했다. 특별신고 창구 운영은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다.
총 접수 건수는 88건으로 이중 6건(6.8%)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이중 4건(신체적 학대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이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아이돌보미 4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렸고 피해 아동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법적 처벌을 원한 아동학대 2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 특별신고 창구에는 제도개선 건의가 67건(76.1%), 단순문의가 15건(17.1%) 접수됐다.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아이돌보미 교육ㆍ처벌 등 관리 강화(59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가부는 해당 특별신고 창구를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해 운영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제보하거나 112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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