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4건 적발…2건 검찰 수사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4건 적발…2건 검찰 수사로

입력
2019.07.05 10:30
0 0
지난 4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3개월여간 접수 받아 총 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아이돌보미 4명은 모두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 이중 신체학대를 한 것으로 판정된 2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4월8일부터 지난달까지 과거 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결과를 5일 이 같이 발표했다. 특별신고 창구 운영은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다.

총 접수 건수는 88건으로 이중 6건(6.8%)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이중 4건(신체적 학대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이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아이돌보미 4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렸고 피해 아동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법적 처벌을 원한 아동학대 2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 특별신고 창구에는 제도개선 건의가 67건(76.1%), 단순문의가 15건(17.1%) 접수됐다.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아이돌보미 교육ㆍ처벌 등 관리 강화(59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가부는 해당 특별신고 창구를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해 운영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제보하거나 112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