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
“실물증권 보유자, 8월 21일까지
가까운 증권사 방문해 예탁해야”
2019년 9월 16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기 위해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을 제정ㆍ공포했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작된다.
전자등록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패러다임이 실물증권 기반에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이며,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변화와 기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실물증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 및 발행회사는 제도 변화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필요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우선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돼 실물증권의 매매ㆍ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는 보유 실물증권을 8월 21일까지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 예탁해야 한다. 증권사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8월 21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실물증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부산, 서울, 광주, 대전, 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 내방해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KB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의 경우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상 실물증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에 투자자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8월 12일 전까지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증권 유통에 따른 원천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게 증권 거래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투자에 필요한 증권 발행ㆍ유통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신속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발행 및 교부 폐지, 소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감소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실물증권의 가쇄, 교부, 보관 등 관련 사무의 간소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이자 역사적 진전”이라며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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